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52개사 86개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뒤 이런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서 암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데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6일까지 발사르탄 41개 품목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나머지 45개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품목에서 관리기준(0.3ppm)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됐다. 해당 원료의약품은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에서 제조해 팜스웰바이오가 수입한 1개 품목과 중국 지앙쑤 종방이 제조한 명문제약의 1개 품목이다. 이중 팜스웰바이오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5개 완제의약품은 지난달 7일 이미 판매 중지된 상태며 명문제약의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1개만 이날부터 판매가 중지된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기존에 처방받은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아 재처방 또는 교환을 받아야 한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다.
식약처가 이날까지 수거 조사를 벌여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조치를 취한 완제의약품은 총 175개에 이른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