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2개 공사장과 설계의 오류나 수량이 과다 계상된 7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도는 A시에서 시행 중인 도로건설을 찾아 중복 공사비 반영 사례를 발견하고 예산 3억2,700만원을 감액했다. 이곳은 설계 당시에는 시행사 측이 도로 옆 옹벽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지만, 착공 이후 건축주가 건물설치를 위해 옹벽을 설치하면서 해당 공사가 필요 없게 됐다.
또 해당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길 어깨 설치가 규정에 맞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시정조치 했다.
B시에서 시공 중인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는 순환골재와 순환아스팔트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애초 설계보다 줄어든 현장사무소 면적만큼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해 2억9,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 C공공기관의 조경공사 현장에서는 하천과 철도구역 사이 완충녹지구간에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도록 돼 있는 기존 설계를 현실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과다하게 물가변동조정률을 산정한 것도 지적해 예산 7,800만 원을 절감했다. 또 D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수로 설치에 필요한 PC암거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잡석 기초의 부설 폭을 줄이고, 규격보다 큰 돌을 사용한 것이 발견돼 이를 시정 하도록 했다. 잡석 부설량을 줄여 3억5,800만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