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중고차 부실점검 처벌하는 '중고차 투명거래법' 발의

허위 점검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자동차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 보호 취지서 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중고차를 거래할 때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 고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중고차 투명거래법이 발의됐다. 원유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중고차 거래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차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의 개정안에는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는 5만1,815건에 달하며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도 1,474건이나 된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43.9%에 불과하다.

원 의원은 “처음 차량을 구매하는 등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해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성능점검 기록부를 믿고 중고차 매매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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