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 및 국회에 따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했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 혐의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면 처벌하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룰이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또 강간죄 구성요건에 기존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바꾸어 ‘노 민스 노’ 룰을 적용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간·추행 등의 죄에만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간음을 시도했다 실패한 자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공소시효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발의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공소시효를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가 끝난 날부터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액은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수민 의원은 “안 전 지사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범죄에 관한 법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며 “오는 20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비동의 간음죄 등에 대한 입장이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