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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받은 예멘인, 난민 지위는 부여 않기로 결정"
입력
2018.09.14 10:43:21
수정
2018.09.14 10:43:21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지난 6월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6월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중 23명이 14일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받은 가운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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