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해외 진출에 따른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중소기업 해외 진출·투자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 체계 구축 △국내외 법률 강연·설명회 개최 △각종 해외 법령·통계 자료 공유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용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221명의 법률자문단을 통한 해외진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5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해외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