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화 안 받아" 연인 위협·감금한 30대 징역 1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약 3시간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오창섭 판사)은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내연 관계로 지내던 C씨 집에서 C씨가 일을 마치고 곧장 집에 오지 않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C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친구인 B씨의 도움을 받아 C씨가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3시간가량 울산을 돌아다니며 “차에 흉기가 있다, 같이 죽자”고 위협했다.

B씨는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했고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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