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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송차량에 있던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판사는 절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금 수송업체 직원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8시 47분께 충남 천안시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을 담당하던 동료 직원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 차량에 있던 2억 3천 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7일 후 A씨는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으며, 당시 A씨는 훔친 돈 가운데 400여만 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A씨는 훔친 현금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