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일자리를 주고 급여 일부를 가로챈 인력파견 업체가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일자리를 주고 급여 일부를 가로챈 인력파견업체가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기지역 근로자파견업체 대표 최모(58)씨와 정모(5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씨 등은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베트남 출신 대학생 262명을 대형마트 물류센터 하청업체 등 13개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은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생략한 채 학생들을 모집해 일을 시켰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선발해 대학에 입학시킨 뒤 취업시킬 목적으로 현지에 유학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유학생들은 모두 한국어를 배우러 베트남에서 온 대학생들로, 대부분 돈을 벌어 학비를 부담하고자 최씨 등의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 경기도 내 한 대학에선 전체 한국어연수생 30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173명이 최씨 등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취업했다. 업체 대표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받은 시급 1만원 중 3,000원을 떼먹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대학 학생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학생복지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내걸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했다. 출입국당국은 유학생들이 취업해 일한 기간에도 수업을 들은 것처럼 출석부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대학 측이 불법취업 알선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