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3명이었으나 은 성남시장이 포함돼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