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관계가 요동치는 와중에 외교차관이 지난 6일 주한일본대사와 면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현 외교부 1차관이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와 면담했다”며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포함해 양국 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면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등 일본 측 고위 당국자의 한국을 향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한일 간의 미래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나가미네 대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자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차관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분쟁해결 절차)에 착수한 건도 나가미네 대사와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