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위증 지시' 국정원 파트장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선거 공정성 훼손하고 국정원법 취지 무력화…책임 물어야"

국정원 전경/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벌이고,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중간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파트장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원의 정치관여를 방지하고자 한 국정원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위증 등으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기도 해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상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고, 사이버 활동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적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상부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민간인을 국정원 ‘조력자’로 등록해 함께 댓글 작업 등을 벌이고 실적에 따라 금전을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범행이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지고, 이듬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자 국정원이 사법절차에 조직적 대응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당시 국정원이 구성한 ‘실무진 태스크포스(TF)’가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이 ‘댓글 작업에 상부의 지시나 조직적인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도록 교육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