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또 가짜 신분증을 가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한 만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용도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가로 넣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