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등 90개 법안 '늑장처리'

여야, 비쟁점법안 본회의 처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란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9월 기준 전체 3만9,246곳 중 3만1,474곳(80.2%)이다.


국회는 또 가짜 신분증을 가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한 만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용도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가로 넣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