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1심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는 없다”며 GM 측 손을 들어줬으나 이 판단을 깬 것이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GM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15만여 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는 전체 보통주의 82.9%인 3억4,477만여 주였다.
앞서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리자 산업은행은 주총 결의 효력 정지로 신청 취지를 변경해 2심서 다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