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다음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 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