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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노니’ 제품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4일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개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당 10.0㎎ 미만)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니는 열대식물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으로 섭취한다. 항암 및 항염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천연 항염제’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건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환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며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전했다.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명은 ▲ 선인촌 노니가루 ▲ 선인촌 노니환 ▲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 ㈜푸른무약 노니 ▲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이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