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손모 이장단협의회장은 4일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온 A 대표가 B씨와의 통화에서 가세로 군수가 태양광 사업 반대 측을 제거하라고 했다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군수는 실제 이 말을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발언 당사자인 A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손 회장은 지난 8월15일 A 대표와 이 지역 내수면 어업계 대표 B씨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A 대표는 B씨에게 “군수님이 답답하니까. 이거 군수님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는 우리끼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하고 ○○○ 그놈들 어떻게 제거하라고, 제거하라고 표현하더라고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손 회장은 “이원간척지 내 담수호인 이원호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16개 마을주민의 뜻이 모아지지 않자 태안군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불허 탄원을 제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 찬성 이장들이 반대 측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가 하면 불신임을 표하고 사의를 촉구하는 등 통화 내용이 실제로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함께 사업을 추진해온 B씨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으면서 자꾸 해결을 독촉해 ‘안심하라’는 차원에서 임의로 군수가 한처럼 꾸며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 군수는 “A 대표로부터 지난 6·4 지방선거 전 공약개발 관련 조언을 받은 적이 있지만 수상 태양광 사업에 개입하거나 녹취록에 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주민 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진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를 거론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해 8월 이원호 수상태양광 및 새빛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7월 한국서부발전과 이원호 내수면어업계, 일부 주민 대표 등은 이원호에 45MW급(서부발전)과 20MW급(주민주도사업) 등 2기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면서 주민주도사업 신청이 철회됐고 서부발전이 추진한 사업 역시 잠정 보류된 상태다.
/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