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석사 학위 논문표절 판정을 받은 배 의장은 자신의 논문표절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당시 언론사 기자 등에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