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적자 해외 바이오 OK…문턱 낮춘 '테슬라 요건'

거래소, 심사안 마련…증권사에 전달
BBB이하 등급도 상장예비심사 가능
제넥신의 네오이뮨텍 1호 될까 관심
유망 글로벌 바이오 상장 잇따를 듯


한국거래소가 적자 해외 바이오 기업에 ‘테슬라 요건’을 적용해 상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카페24’ 이후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의 맥이 끊겼는데 이번 조치로 유망 해외 바이오 기업의 기업공개(IPO) 심사 청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는 지난달 28일 해외 바이오 기업의 테슬라 요건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방안을 마련해 증권사에 관련 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전달했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 기업이더라도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상장특례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만 가능했지만 지난 5월 거래소가 해외 바이오 기업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이후 이번에 구체적인 세부 심사안이 마련됐다. 기술 특례상장이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상장하는 제도라면 테슬라 상장은 주관사의 추천을 통해 상장을 진행한다.

거래소가 마련한 세부안에 따르면 해외 바이오 기업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기술평가로 심사를 보완한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기술평가를 받듯 해외 바이오 기업도 2개의 국내 평가기관을 통해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상장 주관사가 풋백옵션(상장 후 1~6개월 동안 개인투자자에 공모가격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 의무를 가져가는 것도 같다.


국내 기업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지만 해외 일정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등을 고려해 기술평가 기간과 비용 관련 기준은 달리했다. 국내 기업은 평가기간이 4주로 제한되지만 해외 기업은 출장기간을 포함해 8주 안에 평가를 마치면 된다. 평가 비용은 2,000만원으로 국내 기업보다 2배 비싸다.

눈에 띄는 점은 해외 바이오 기업에 한해 기술평가 등급이 낮아도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충족하려면 거래소가 인정한 전문평가기관 11곳 중 2곳으로부터 각각 A 등급 혹은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는 해외 바이오 기업은 BBB 이하의 평가등급을 받아도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신 평가등급은 거래소의 질적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세부안이 나오면서 해외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부터 테슬라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하는 첫 해외 바이오 기업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제넥신(095700)의 미국 관계사인 ‘네오이뮨텍(NeoImmuneTech,NIT)’이 적자 해외 바이오 기업 중 가장 먼저 테슬라 요건으로 국내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NIT는 T세포(면역세포)를 증식·강화하는 ‘인터루킨-7(IL-7)’의 약효가 오래 지속 되도록 유도하는 면역 항암제 ‘하이루킨’을 제넥신과 공동 개발하는 회사다. NIT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올해 하나금융투자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하나금융투자는 거래소가 해외 바이오 기업의 테슬라 요건 심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NIT는 내년 상반기 중 거래소 예비심사를 청구를 목표로 일정을 진행 중이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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