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온 규제로 카드사 연간 7,050억원 손실 부담"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4,200억원·소상공인 지원대책에 2,850억원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 노동자 생계보장 및 고용불안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카드사 직원, 카드 모집인 등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기혁기자

정부가 올해 내놓은 각종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 지난달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영향은 약 4,200억원,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온라인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의 영향은 약 2,85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추정된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할인율 5.5% 적용)은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연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단점이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우대수수료율 체계에서 적용 범위만 확대하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력도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책 도입의 근거로 들었다. 대신 카드사에 빅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 개선, 가맹점에 대한 서면 고지 의무 완화 등 카드사 비용 절감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이번에 함께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판명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정책으로 온라인사업자가 1,000억원, 신규가맹점이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예측했다.

반대로 카드사에게는 손해다. 카드사에는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이 든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현재 가치로 2조2,664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 조치로 신용카드사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오프라인·온라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매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가맹점이 일정 기간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더 크다며 정책 도입의 근거를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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