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연합뉴스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전 차관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므로 그런 기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권 전 청장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 측이 모두 검찰의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재판에서 다시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1월15일 2시로 잡혔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사후관리(AS)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권 전 청장은 같은 해 7월 17일 다른 간부 및 실무진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중에 갈등과 혼란이 올 때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수시감독 결과를 바꾸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노동부는 7월 23일 회의에서 한 차례 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한 뒤 그해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 차관은 야권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삼성에 제안할 개선안을 만들라고 실무진에 지시하고, 감독 결과 발표 전인 9월 9일 한 레스토랑에서 삼성그룹 노무 담당 임원 강모 부사장을 만나 개선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