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검찰은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진실을 이 법정에서 밝혀달라”며 검찰과 팽팽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제2의 서지현 검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으며, 인사 역시 원칙에 맞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특별조사단까지 구성해 장기간 조사했음에도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가 치졸한 개인의 보복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여론이 들끓더라도 증거와 법리 비춰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선언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검사장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 제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을 붙여 기소했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며 “평검사 인사는 실무선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안을 만들지, 국장이 그런 디테일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보직만 기준으로 다음 인사를 배려하는 원칙은 세상 어느 조직에도 없다”며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원칙에 맞춰 만든 정당하고 통상적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이러한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 오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선고를 하기로 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