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안들이 많아서 원내대표 합의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해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일단 연장을 해놓고 추가 논의를 하자”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원래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가 입법부가 흔들린 뒤 여야 대표가 다시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로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달 논의의 속도를 내고 내년 1월에는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의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사노위 의견을 참조한다고 하긴 했지만 경사노위가 논의를 끝낸 다음 우리가 심사를 하기보다는 병행해서 하자”고 제안했다. “경사노위가 신속하게 논의를 재개하고 그 다음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는 여야간 의견차로 20분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하정연·임지훈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