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부 월소득 21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선정기준액 상향…부부가구는 월 219만2,000원 이하
기초연금 기준액은 월 25만원…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가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단독가구 월 13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중랑구 소재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댁을 방문해 이달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안내하는 모습. /빈난새기자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소득이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이 70% 수준이 되게끔 설정된다. 해마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의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달라져 정부는 이를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왔다. 이렇게 내년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09만6,000원 초과 219만2,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랐고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신청해야만 한다.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주어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각종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 공제·재산공제·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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