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시키고...유족에 손 내민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전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환 신임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전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카드까지 쓰며 법안을 통과시킨 문 대통령이 곧바로 유족 껴안기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안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이런 뜻이 유족들에게 전달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유족 간의 만남 시점은 유족들의 답이 오고 나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상태이고 유족의 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용균 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야당이 요구해 온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 국회에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문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연내 처리 해야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건 김용균 법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으로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거센 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용균 법 국회 통과를 관철시키고, 유족을 달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용균 법과 관련해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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