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 당일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유죄 부분에 대해 “부임하기 전부터 직원들이 수행해 온 업무이고 재판부 판단과는 달리 제가 중단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사이에서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같은 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