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직접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아침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시작됐으며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다.


이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8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로 포함된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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