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크레인.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크레인 관리자 A씨에게 병원은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을 내렸다. 그는 이를 토대로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5가지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어려운 ‘ADL’s(Activities Daily Living‘s) 55%’와 ‘양측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며 평생 다른 사람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항상간호’를 받아야 할 수준이었다. A씨는 7개 보험사에서 10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그런데 A씨가 장해진단을 받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 밥도 혼자 못 먹을 만큼 다친 사람이 운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4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1,900만원의 보험금을 또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챙긴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다 진단으로 장해1·2급이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고도장해’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A씨와 비슷한 사례 17명을 더 적발했다. 이들의 보험 계약은 61건, 보험금은 56억7,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검찰에 넘겨진 혐의자 중 B씨는 트랙터 운전 중 전복사고로 오른쪽 눈 100%, 왼쪽 눈 97%를 잃었다는 진단을 받아 장해지급률 85%에 해당, 2억원의 보험금을 탔다. 그런데 완전 실명에 가까운 B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1.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는 다른 사람이 돕지 않아도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사기 혐의자가 의사와 공모하거나 브로커와 함께 허위·과다 장해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사정에서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