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동부지법은 여성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학교 강 모 교수에게 벌금 7백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보호 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자 3명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국대학교 측은 “현재 강 교수가 직위 해제된 상태이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징계위원회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