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러시아 모스크바행 여객기 탑승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사업자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8일 “우 대사에 대해 사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이날 오후2시40분께 접수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우윤근 대사를 사기·뇌물수수혐의로 우편을 통해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우 대사의 금품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제기했다. 김 수사관은 감찰 보고서에 ‘우 대사가 지난 2009년 장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을 작성한 바 있다. 장씨는 2009년 우 대사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수사관은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