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최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노진표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