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성인으로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5,7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한편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