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변경 사항은? 기초급여액 30만 원 인상 “등록 체계 장애 정도로 단순화할 예정”

올해 7월부터 정부는 기존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인상한다 전했다.

또한, 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연급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했다.

당초 2021년 이상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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