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휴에도 '김경수 지키기' 총력

중진 송영길 "촛불혁명 국민에 대한 모독"
박범계 "법정 구속 사유인지 의문"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설 연휴인 4일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반박을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글을 통해 “(김 지사 판결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김 지사와 같이 일해온 동료 의원으로서, 지난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또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을 시사한 것은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권을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 라는 의문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김 지사는 경찰, 특검, 공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중인환시, 모두가 바라보고 감시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 인멸을 꾀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