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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8일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일명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1조(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가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목표 순위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성적 지상주의가 체육계 폭력을 방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 마련한 조항이다.
이 밖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과 법률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메달로 평가하는 성과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