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에게 카풀 제공은 위법"

여객자동차법 위반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카풀 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후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거주지와 직장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 본 결과 현행법에 어긋난 카풀 운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자신이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객자동차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통해 우회로를 찾은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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