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카풀 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후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거주지와 직장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 본 결과 현행법에 어긋난 카풀 운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자신이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객자동차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통해 우회로를 찾은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