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방법은? 공공기간 주차장 전면 폐쇄, 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X

차량 2부제 방법은? 공공기간 주차장 전면 폐쇄, 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X

차량 2부제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다.

이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물론 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공사장·사업장 가동 시간도 조정될 예정이다.

21일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되며 서울시는 51개 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으며 이날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차량 2부제는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조치 참여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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