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사문서 위조)로 경남 창원시 모 기업체 경리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4∼2015년 수기로 기록하는 회사 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연필로 기록한 전표의 발행연도, 회계항목, 금액 등을 지운 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대검 과학수사부가 위조한 전표에 강한 빛을 쐈더니 원래 전표에 기록된 항목 등이 드러나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빼돌린 돈으로 집과 수입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