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제기한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28일 선고

“특정 정당만 특검 후보 추천은 위헌”…법원은 “다수결로 가결” 기각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28일 오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 받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씨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