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3,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연 1% 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은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최대 3,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모두 연 1%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휴·폐업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액이 남은 업소 , 유흥·단란 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