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은 업종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완료했다”며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세 가지 업종을 선정해 심층면접조사(FGI) 형태로 조사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 조사 내용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장관은 조사 결과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정하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킨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장에선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며 “이 같은 상황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6일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할 생각”이라며 “공공기관 점거 등의 행위는 좌시하지 않고 법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가 고소 고발을 진행하면 그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불법이 확인되면 대처하겠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한편 내년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준비가 필요한데, 올해부터라도 원청이 사업장 전체에서 하청 노동자까지 안전 조치를 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안 시행 전에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다만 노동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꼭 정규직이 돼야만 안전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안법도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정규직과) 똑같이 챙겨주라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포괄임금제 제한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발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으로 노동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며 “상반기 중에 의견수렴 절차 거칠 예정으로 빠른 시간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