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비와 시비로 각 500만원이 배정됐다.
대상은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하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상),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활동증명자)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관료의 최대 50%까지, 공연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대관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