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25전사자 유해 15구중 10구 중국군 유해 판정

DMZ 화살머리고지 완전유해 1구 포함 4월에 중국에 인도
북한군 유해 3구 적군묘지 안장…나머지 2구 판정 보류

최근 2년간 국내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 15구 중 10구가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됐다.

이는 국내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 가운데 국적 판정이 필요한 유해 15구를 대상으로 5일 열린 ‘19-1차 국적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 요원과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한면수 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 심의위의 심의 결과 15구의 유해 중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견된 완전유해(1구)를 포함한 10구가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됐다.


이들 유해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제, 횡성, 홍천, 연천 등에서 발굴했다.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개설 작업 중에도 완전유해 1구가 나왔다.

국방부는 중국군으로 판정된 유해 10구에 대해서는 4월 한중 유해송환식 행사를 거쳐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회에 걸쳐 총 589구의 중국군 유해가 송환됐다.

국방부는 중국군 유해 외에 북한군 유해로 판정된 3구는 파주에 있는 적군(북한군)묘지에 안장하기로 했다. 나머지 2구의 유해는 이번 위원회에서 판정을 보류했고, 추가 자료를 확보해 다음 심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는 유해 발굴지역 관련 전사(戰史), 유해의 해부학적 연속성, 매장 정황, 유해와 함께 발견된 유품과의 상관관계 등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유량 신원확인센터장은 “현재의 감식기술로는 유럽계, 아시아계 등 유해의 인종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 분석과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사자들이 자신의 고국에 잠들 수 있도록 확인과 검증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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