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판결받은 MB 측, “법치 살아 있어 환영”

이재오 전 장관 등 측근들, 석방되는 MB 맞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일 조건부 보석 허가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결정되자 “법원이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직은 법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해 조건부로 허가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법원이 법리에 입각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인신공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이어 “법리적으로 볼 때 1심 판결에 문제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몰아치기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고, 재판부는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한 측근은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재판으로 상처 난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겠다”며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풀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부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재오 전 특임장관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일부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석방되는 이 전 대통령을 맞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