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마트 갑질’ 직원 얼굴과 실수 내용 전단지에 올려놓고 “장난삼아 했을 뿐”
‘김제 마트 갑질’ 논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마트 대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17년 11월경 직원 신상을 공개한 전단 5만~10만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흡연을 하거나, 영수증을 중복입금하는 등 직원이 저지른 실수 내용과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전단에 실린)직원들의 허락을 구해 전단을 배포한 것”이라며 “장난삼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은 “이유 없이 사진을 찍더니 전단을 유포했다”며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직원들은 A씨가 갑질과 폭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로 A씨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된 것만 4번째”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A씨의 갑질이나 폭언 등 정황도 포착한 만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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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