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공개·재공시 의무화…금융 특사경 도입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올해 업무계획 발표
'지연 공시 기업 공개'등 공시의무 강화
5%룰 완화로 기관투자자 경영참가 지원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된 특사경도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앞으로 지연 공시를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의 재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를 완화하고,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감독을 위한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장사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로 불리는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지연 공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 정보는 재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한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금융위는 그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담았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 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현행법상 금감원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감원과 (특사경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확정되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폐지든 인하든 거래세 부담은 좀 더 완화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나중에 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