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도가 올해 2억원을 들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무료급식소 이용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원할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보조사업자로 20개 단체를 선정, 지역농산물 및 농자재 구매비용 등의 사업비를 연간 1,000만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사회적기업이나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면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