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은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서 생겨났다.
이용대상으로는 법인이나 개인, 전문직 종사자 등 회생절차 신청 당시에 회생담보나 회생채권의 총 채무액이 30억 이하인 영업소득자의 경우 가능하다.
즉 간이회생은 일반회생보다 절차가 단축된 회생 절차로, 빚이 30억 원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 매체는 쇼핑몰 아보키 운영 법인 아보키스트가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