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업권별로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통일하고 조합별로 공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공시제도를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상호금융의 경영공시는 결산 공시 등 정기공시와 금융사고 등을 공시하는 수시공시로 구분된다. 지금은 신협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업권별로 경영공시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 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 사항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조합별로 공시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자료 접근성도 강화했다. 지금은 정기공시 대부분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지만 영업점에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영업점에도 경영공시 책자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비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이 공시 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3월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공시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