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미세먼지 발생 차단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96대를 지원하며,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800만원, 초소형차 1대당 87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이며,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은 1사업장 당 1대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는 일부 우선 배정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지원 신청하면 자격부여, 지원가능 확인요청, 대상자 선정, 출고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등의 순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신청서를 취합해 천안시에 제출한다. 이후 시는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량 출고?등록,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보급 대수를 지난해보다 4배 많은 396대로 대폭 늘렸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